[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⑥』 간주근로시간제 - 영업직, A/S, 출장, 택시 등 업무의 경우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⑥』 간주근로시간제 - 영업직, A/S, 출장, 택시 등 업무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에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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