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②』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고용센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출입국사무소) - extension of stay period


[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②』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고용센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출입국사무소) - extension of stay period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신청을 한 경우, 1회에 한해서 1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방문취업 H-2)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이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게 되며,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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