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 (특고14개직종, 전속성 기준)


[김노무사 무료상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 (특고14개직종, 전속성 기준)

본업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투잡>으로 <배달일>을 하다 다친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 이 경우 배달일을 하다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근로자로서의 투잡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는 것과는 달리, 이른바 <특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중복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전속성>이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일을 하더라도, 요기요 내지 배달의 민족 등 단 하나의 업체에서만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김노무사 무료상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 (특고14개직종, 전속성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무료상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 (특고14개직종, 전속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