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마이너스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퇴직금 공제할 수 있는지?


[김노무사HR] 『마이너스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퇴직금 공제할 수 있는지?

상당수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남아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재직할 것을 전제로 미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쓸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인데, 계속 재직하여 마이너스가 정산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되곤 합니다. 즉, 그 만큼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왕왕 발생하곤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는 것 자체의 성격을 검토해보면, 이는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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