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⑥』 산재 관련 법 개정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⑥』 산재 관련 법 개정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기존에는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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