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정규직전환지원,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등)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정규직전환지원,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등)

1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유형과 절차?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유형 유형 지원내용 사업참여신청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임금증가액 보전금 미지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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