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언론자유>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지?


[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언론자유>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지?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1.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①노조법상 사용자에 한정되나, 판례는 지배개입에 있어서 사용자개념의 확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보호받는 행위에는 노동조합의 유지·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지배개입의 의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지..........

[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언론자유>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lt;언론자유&gt;와 &lt;지배개입&gt;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