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④』 한시추가연장근로제 (30인 미만 – 1주 40h + 12h + 8h)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④』 한시추가연장근로제 (30인 미만 – 1주 40h + 12h + 8h)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도록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연장근로 제한인 1주 1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므로, 1주 최대 60시간(연장근로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즉, 2020.7.1. ~ 2022.12.31. 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023년 부터는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따라..........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④』 한시추가연장근로제 (30인 미만 – 1주 40h + 12h + 8h)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④』 한시추가연장근로제 (30인 미만 – 1주 40h + 12h + 8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