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김노무사 HR]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다음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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