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기간(계속근로기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평택/천안 노무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기간(계속근로기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1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의 의미에 대해 다툼이 많습니다. 즉, 2022.1.1에 입사하여 2022.12.31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역일상으로는 1년이상 근무하였으나, 실제 그 사이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사용자가 이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때 어떤 기간을 반드시 산입해야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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