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이행강제 및 불복 -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합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이행강제 및 불복 -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합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회의 부과금액은 부당해고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입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고발하여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확보하게 되며,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당사자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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