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2.연봉 계약기간 내에 회사를 그만두면 1억 원을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사장님 필수노동법] #2.연봉 계약기간 내에 회사를 그만두면 1억 원을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위 2번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정도 즉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근로자의 평소 업무 처리 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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