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 신고의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규> 등으로 불리우는 사내 규정 내지 복무규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통틀어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현 명칭, 형태이든 사내에서의 복무기준,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문서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이때 해당 규칙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것으로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
#군포노무사
#안산노무사
#안성노무사
#인천노무사
#취업규칙과태료
#취업규칙변경동의
#취업규칙변경절차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취업규칙신고대행
#취업규칙신고방법
#취업규칙신고서류
#취업규칙신고절차
#취업규칙작성대행
#취업규칙컨설팅
#아산노무사
#수원노무사
#기업인사노무자문노무법인
#기업자문노무법인
#기업자문노무사
#노무사무료상담
#노무상담
#노무자문노무법인
#노무자문노무사
#당진노무사
#대전노무사
#동탄노무사
#성남노무사
#소상공인노무법인
#소상공인노무사
#화성노무사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취업규칙 신고 방법 (작성시 유의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행 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