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정정 전문 김노무사] 평균임금 정정 통한 산재급여 추가 지급 방법(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산재 평균임금 정정 전문 김노무사] 평균임금 정정 통한  산재급여 추가 지급 방법(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질병 내지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급여라고 할 수 있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그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재보상은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평균임금 100%에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는가는 실제 산재보상액수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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