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병의원, 봉직의(페이닥터) 전문 노무사』 네트제 퇴직금 계산 - 세후월급 기준의 경우 임금체불


[김노무사] 『병의원, 봉직의(페이닥터) 전문 노무사』 네트제 퇴직금 계산 - 세후월급 기준의 경우 임금체불

대다수의 의사선생님들은 병원과의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간 여러 문제로 상호간 신뢰가 손상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는데, 특히 연말정산 환수금에 대해 병원측이 A씨에게 분담을 요구하면서 결국 임금체불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퇴직금 계산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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