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feat : 고용장려금 컨설팅)


[평택/천안 노무사]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feat : 고용장려금 컨설팅)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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