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 4-1. <수단,방법의 정당성> -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필수유지업무의 최소유지 (작업장 무단이탈)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 4-1. <수단,방법의 정당성> -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필수유지업무의 최소유지 (작업장 무단이탈)

쟁의행위란?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노동쟁의와 근로시간 후의 집회 등 일반적 단체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행하는 실력행사입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상의 각도에서 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이나,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교섭력의 집단적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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