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삭감의 경우, 서명 거부로 인한 해고)


[김노무사HR]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삭감의 경우, 서명 거부로 인한 해고)

임금제도로서 <연봉제>는 이제 더이상 낯선 제도는 아닙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비록 이름만 연봉제이더라도, 연봉제라는 형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란, 직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체계를 의미합니다.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그해 내지 전년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협상을 거쳐 연봉을 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연봉협상입니다. 그런데, 이 연봉협상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업적과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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