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구조조정의 단체교섭 대상성 - 정리해고 실시여부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구조조정의 단체교섭 대상성 - 정리해고 실시여부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상황)A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품사업부에 대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A사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A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A사는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기에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①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②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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