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정규직/비정규직의 경우 서면 명시 대상 / 신고 / 처벌 수준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정규직/비정규직의 경우 서면 명시 대상 / 신고 / 처벌 수준

근로자를 채용할때, 적어도 입사한 당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작성을 하셨더라도, 법에서 강제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과태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1)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 2)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4호).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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