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부서이동 및 직위강등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 조직개편 및 해당직위부적격을 이유로 한 전보


[부당징계] 부서이동 및 직위강등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 조직개편 및 해당직위부적격을 이유로 한 전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보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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