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근로자로 인한 회사손실 대응(평택신문 기고#10)(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자로 인한 회사손실 대응(평택신문 기고#10)(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자문사 사장님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직원의 불법행위, 비위행위, 무단결근,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재직하는 동안 직원이 회사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근태도 나쁘지 않아 사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도 않고 악의적인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장으로서도 이를 가만히 묵과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발생한 손해액을 장래에 지급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2 대응방법 1 - 임금 상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의 4대원칙 중 하나로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도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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