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 노무법인] 네트제 - '연말정산환급금은 누구꺼?'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 네트제 - '연말정산환급금은 누구꺼?'

1 연말정산환급금의 성격 (임금일까?) (일반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다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네트제의 경우)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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