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원천징수제도의 유형과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법인세법)


[평택/천안 노무사] 원천징수제도의 유형과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법인세법)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와 성격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근로자 등)라고 하고,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과세당국인 세무서(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탈세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원천징수시점에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 1. 지급할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뗀다(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2. 소득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의 성격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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