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계약직 1개월+2년,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정식 채용전 임시 근무한 경우)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계약직 1개월+2년,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정식 채용전 임시 근무한 경우)

1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의 기본 법리 기간제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어...


#강남노무사 #평택노무사 #판교노무사 #천안노무사 #인천노무사 #용인노무사 #스타트업인사자문 #스타트업인사관리 #스타트업노무자문 #스타트업노무사 #스타트업노무관리 #수원노무사 #성남노무사 #동탄노무사 #기간제정규직전환 #광교노무사 #계약직정규직전환 #계약직2년 #화성노무사

원문링크 :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계약직 1개월+2년,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정식 채용전 임시 근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