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22.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평택/천안 노무사] 22.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8.18 시행)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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