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주택구입 또는 전세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 '무주택자' 여부 등 판단기준은?, 전세계약기간 ‘연장’의 경우도 가능한지?


[임금] 주택구입 또는 전세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 '무주택자' 여부 등 판단기준은?, 전세계약기간 ‘연장’의 경우도 가능한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정책 등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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