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외국인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김노무사 HR] 『외국인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아래의 경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총 3회(고용허가제 재고용 1년 10개월간 동안은 2회)까지 허용합니다. 즉, 3년간 4개 사업장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 중 휴업, 폐업, 사업장의 고용허가의 취소, 사업장의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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