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출신 김노무사] 『대학 강사의 퇴직금』 - 1주 5시수 미만인 경우(임금체불)


[교직원출신 김노무사] 『대학 강사의 퇴직금』  - 1주 5시수 미만인 경우(임금체불)

대학의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안정 등을 위해 2019년 8월 1일 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간강사들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쪼개는 등의 관행이 있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으로 이제 1년이상 임용이 강제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 외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문제됩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이제 대학 시간강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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