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⑩』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꼭 해야 할 6가지 (합의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연장 등)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⑩』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꼭 해야 할 6가지 (합의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연장 등)

최초요양급여 등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한시름은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이후에도 반드시 신경써야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재승인 이후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사고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 당해 금원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추후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장해급여를 수령한 뒤)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리 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위로금 또는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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