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①』 공상처리란? 회사의 산재은폐?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①』 공상처리란? 회사의 산재은폐?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하는 법입니다. 산재법이 생기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했습니다. 1964년 산재법이 생기면서 사용자에 의한 직접보상에서 사회보험으로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재법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산재법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6조(적용범위)규정’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업장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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