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근로자vs프리랜서 (평택신문 기고#4)(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자vs프리랜서 (평택신문 기고#4)(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 퇴직급여보장법상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는데, 간혹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먼저 법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령 이사를 하면서 도배가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연락처를 찾아 도배공에게 도배업무를 맡겼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도배공은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도배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


#군포노무사 #판교노무사 #오산노무사 #안양노무사 #화성노무사 #안산노무사 #스타트업전문노무사 #스타트업노무법인 #수원노무사 #프리랜서노무사 #프리랜서노무법인 #근로자성분쟁노무사 #퇴직금노무사 #퇴직금노무법인 #인천노무사 #대전노무사 #동탄노무사 #성남노무사 #아산노무사 #안성노무사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자vs프리랜서 (평택신문 기고#4)(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