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⑦』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주52시간제 적용 배제 대상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⑦』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주52시간제 적용 배제 대상

주52시간제 대응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근기법 제63조와 시행령 제34조가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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