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위원 수행사례(A공기업)


[김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위원 수행사례(A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위원 수행사례(A공기업)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A공기업에서 저를 직장 내 괴룁힘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만약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내부위원의 조사의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을 공격하며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외부 노무사를 위촉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수임일로부터 약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조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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