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시점은? - 항상 4명이었다가 부당징계시에만 5명인 경우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시점은? - 항상 4명이었다가 부당징계시에만 5명인 경우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5인이상인 경우 모든 규정을 적용하고, 5인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사유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B는 정직 당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명이 되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상 상태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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