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직장에서의 형법 ①』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부당해고 서면에서 사용자를 비방한 경우 등


[김노무사HR] 『직장에서의 형법 ①』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부당해고 서면에서 사용자를 비방한 경우 등

기업 또는 근로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상당수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탓에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일부는 상대를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인노무사가 자문할 수 있는 영역 밖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자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서면에서 사업주를 악마화 하는 등으로 인해 이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요? 노동현장에서 자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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