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①』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3개월, 6개월 이내)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①』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3개월,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기존 2주이내와 3개월이내 두종류에서 6개월이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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