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 휴업급여 - 산재를 당하면, 월급은 얼마나,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후유장해의 경우 민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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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①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②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지, 또는 ③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배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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