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 와 <취하>의 차이점 - 화해조서 작성 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 <화해> 와 <취하>의 차이점 - 화해조서 작성 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대화로 종료시키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노동위원회의 화해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판정은 승패가 엄격하게 결정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므로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판정보다 화해가 당사자의 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재심을 비롯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것 또한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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