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태업>기간 중 임금 및 주휴수당 - 임금을 감액한다면 몇% 감액? 임금청구가 불가하다면, 주휴수당은?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태업>기간 중 임금 및 주휴수당 - 임금을 감액한다면 몇% 감액? 임금청구가 불가하다면, 주휴수당은?

①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②동법 제44조 제2항은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④동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①일반적으로 태업의 경우, 노무의 불완전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되나, ②대다수의 경우 태업으로 인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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