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신고기한과 작성방법은?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신고기한과 작성방법은?

1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기한은? 가입자의 사망,퇴직,국적상실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의료급여증 등을 첨부하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를 발급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등에 대하여 당해 월의 고용 또는 노무제공한 일용근로자 등의 근로일수, 임금, 보수 등이 기재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또는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구분 신고기한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건강보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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