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신규 개업 병원(의원) 인사노무 세팅 컨설팅(근로계약서 등)


[김노무사] 신규 개업 병원(의원) 인사노무 세팅 컨설팅(근로계약서 등)

1 소규모 의원도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할까? 의원을 신규 개업하시는 경우 직원 5명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실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거의 대부분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 등이 자주 문제되는데, 이러한 법정 사항등은 개업 전 충분한 논의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칫 개업 후 한창 바쁜 시기에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조기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5인 내외의 소규모 의원에서 노무사 급여아웃소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에게 급여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급여가 좀더 깔끔하게 작업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슈가 자주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초기 세팅을 충실히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장님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고, 급여테이블만 잘 정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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