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초단시간근로자>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간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발생)


[평택/천안 노무사] <초단시간근로자>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간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발생)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1~6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중 제6호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결국 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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