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해외파견 수당, 퇴직금에 포함될까? (공공기관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해외파견 수당, 퇴직금에 포함될까? (공공기관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1 해외파견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아닌가? 해외파견, 해외주재원 등에게는 국내에서의 임금에 더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해외파견을 이유로 한 특별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은 실비변상적 급여이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외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해외파견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 개발도상국 파견 해외파견수당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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