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원/평택노무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육아휴직이란?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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