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작업 <준비시간> 중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작업 <준비시간> 중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전문 노무법인 고덕)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당해 사고 시간이 근무시간이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명확하게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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