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②』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제(파견) 출산휴가급여 보장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②』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제(파견) 출산휴가급여 보장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7.1.부터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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