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연차휴가사용촉진만으로 연차휴가 보상의무가 사라질 수 있을까?(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연차휴가사용촉진만으로 연차휴가 보상의무가 사라질 수 있을까?(노무법인 고덕)

1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말일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乙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乙은 그 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후 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말일 부터 1개월 전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은 실제로는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甲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甲 주식회사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乙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甲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 입장이였고 乙은 甲 주식회사의 그러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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