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구분 - 세율, 4대보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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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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