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까지 수급하였는데도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을지?


[부당해고]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까지 수급하였는데도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을지?

가.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법」제107조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근로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민법」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4. 9. 이 사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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